광고운영정책

■ 광고주 가입 및 정보변경
  1. 광고주 가입
    ① 먹깨비 광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주님은 먹깨비 광고 및 바로결제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약관 동의 절차 등에 따라 신규가입 후 자유롭게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② 광고주 가입은 광고주 본인의 업소를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신청하셔야 하고, 타인 명의의
        가입 신청 등의 경우는 먹깨비 광고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광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광고주로부터 필요한
        1) 신원정보(업소정보 포함)와 2) 상품 정보 등을 수집하며, 광고주는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④ 광고주는 가입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식별이 불가하거나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회사는 광고주 가입을 승인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⑤ 광고주는 1개의 사업자정보에 1개의 운영자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광고주 가입의 제한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광고주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자가 약관 및 광고운영정책 위반으로 직권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 가입 신청자가 약관 및 광고운영정책 위반으로 이용 정지된 상태에서 탈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가입 신청자가 약관 및 광고운영정책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동을 한 후 자진하여 탈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가입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회사가 가입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광고주 정보변경
    ① 먹깨비 광고를 진행하시면서 정보변경이 필요한 광고주는 직접 ‘사장님 사이트’ 에 접속하여 ‘내 정보관리 >내정보 수정하기’ 및 먹깨비 고객센터(1644-7817) 또는
        영업 담당자를 통하여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② 광고주는 광고주 가입 시 등록한 신원정보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휴・폐업 등 신원정보의 변경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용자 및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③ 전항에 따라 광고주가 수정을 요청 한 정보는 1) 즉시 수정되는 정보와 2) 회사의 승인 후 수정되는 정보로 구분되어 처리됩니다.
    ④ 정보변경이 신청 또는 완료된 정보가 관련 법령, 정책, 약관, 검수기준, 이용안내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정보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광고정보
  1. 광고정보
    ① 광고주는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광고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회사가 요청하는 1) 업소정보와 2) 영업정보를 구체적으로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정보가 부족한 경우 광고주에게 정보의 보완 또는 추가 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광고정보 중 1) 업소정보는 업소명, 업소주소, 업소전화번호를, 2) 영업정보는 업소의 운영시간, 배달가능여부, 휴무일, 가격정보, 메뉴정보, 업소상세설명, 원산지정보를
        포함합니다.
  2. 광고정보 변경
    ① 먹깨비 광고를 진행하시면서 광고정보의 변경이 필요하면 광고주는 직접 ‘사장님 사이트’에 접속하여, ‘업소관리 >업소정보관리’ 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절차 따라 업소기본정보와 업소운영정보는 즉시 수정이 가능하며, 그 외에 승인이 필요한 광고정보변경은 ‘업소관리 >정보수정요청’ 또는 먹깨비
        고객센터(1644-7817) 또는 영업 담당자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③ 광고정보가 업소정보와 연관이 없거나 관련 법령 또는 약관, 검수기준 등을 위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광고주에게 해당 정보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회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광고게재 및 수정
  1. 광고게재
    ① 광고주는 관련 법령, 약관, 검수기준, 이용안내 등에 따라 광고 게재를 신청하고, 회사는 광고주의 광고소재에 대한 검수 및 광고비 입금 등을 확인하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주가 제공한 광고소재를 무료영역에 노출할 수 있으며, 무료영역에 대한 노출여부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회사에 있으므로, 광고주에게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광고가 제공되는 영역, 등록절차, 가격 기준, 기타 광고내용을 먹깨비 사장님사이트 및 영업 매니저를 통하여 자세하게 공지 및 안내할 수 있으며, "광고주"는
        광고의 구매 전 이를 신중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광고주가 게재를 신청한 광고의 기본정보, 업소정보, 영업정보, 배달지역 등에 대해 검수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신청한 광고가 광고 정보 내에서 확인되는 한
        원칙적으로 광고 게재를 허용하며 이를 광고주님께 통지합니다.
    ⑤ 회사가 광고주의 광고 게재 신청을 승낙한 것이 해당 광고 또는 광고의 대상이 된 정보가 위법하지 않거나 약관, 검수기준, 이용안내 등에 적합함을 최종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광고 게재를 승낙한 이후에도 광고 또는 해당 광고의 대상이 된 정보가 실제 영업정보와 다르거나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
        약관, 검수기준 등을 위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또는 이를 암시하는 수식어나 부가 정보의 표현 등이 있을 경우 광고주님께 수정을 요청하거나 광고게재 중단, 서비스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⑥ 광고개제와 관련 된 상품의 구성, 과금, 구매자격, 예외사항, 정책, 약관 등 상세한 내용은 먹깨비 사장님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광고 수정요청 및 재 게재
    ① 회사는 광고 또는 해당 광고의 대상이 된 정보 등이 관련 법령 또는 약관, 검수기준 등을 위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광고주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에 따라 수정 요청을 받은 광고주는 정해진 기간까지 광고 또는 해당 광고의 대상이 된 정보 등이 관련 법령 또는 약관, 검수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광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령 또는 약관, 검수기준 등을 위반하는 사유를 해소한 광고주는 고객센터 및 영업 담당자를 통해 광고 재게재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광고의 게재
        여부에 대해 광고주에게 통지합니다.

■ 광고게재 제한
  광고가 다음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해당 광고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게재되는 광고의 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광고게재 제한 사유
    ① 회사에 법률적 또는 재산적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광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회사가 민 ·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광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광고주의 영업행위 등에 연계
          됨으로써 회사가 민 · 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광고 노출 기간 중 업체가 폐업한 경우 또는 광고 등록 시 제출된 서류가 허위/위조로 확인된 경우
    ② 회사 및 먹깨비 서비스의 명예 · 평판 · 신용이나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광고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도의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일반의 정서에 반하는 광고정보를 노출함으로써 회사의 명예 · 평판 · 신용 · 신뢰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서비스 또는 광고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 등록 된 정보 중 주소정보, 전화번호가 허위이거나 사실여부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 배달가능지역의 설정이 모호한 경우(예시: OO동 일부, OO동 100~230번지 등)
        • 서비스 이용자에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주문을 거부하는 경우
    ④ 회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광고 게재 제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예시]
        • 광고주가 먹깨비 서비스 내에서 부정행위(서비스어뷰징)가 발생한 경우
        • 광고주가 본인 또는 타인의 입찰가나 낙찰가를 제3자에게 공개한 경우
  2. 광고 게재 제한 절차
    ① 회사는 광고의 게재 제한 등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사유 및 조치내용을 광고주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광고의 법령위반 또는 도의적 비난
        등의 정도가 긴급한 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득이 게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광고주님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의 게재 제한 등을 하는 경우 광고주님께 광고운영정책 내 광고주 통지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

■ 광고서비스 이용제한
  1. 광고서비스 이용제한광고주가 다음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광고주에 대해서 1) 광고 게재 중단, 또는 2) 광고 게재 신청 제한과 같은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광고 게재 중단
      • 광고 노출 기간 중 업체가 폐업한 경우
      • 광고 등록 및 휴・폐업에 따른 정보 변경 시 제출된 서류가 허위/위조로 확인된 경우
      • 광고주의 광고서비스 이용내용 또는 광고소재가 회사의 이용약관 및 정책, 관련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광고 게재 신청 제한
      • 휴・폐업 또는 허위서류제출 업체가 정보 변경을 진행하지 않고 이전 정보로 신청하는 경우
  2. 광고주 이용제한 절차
    ① 회사는 광고주 이용 제한을 하는 경우 광고주님께 본 약관 및 정책에서 정하는 광고주 통지 방법에 따라서 통지합니다.
    ② 광고주가 유료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용제한을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만큼의 서비스 이용료를 내부 환불보상정책에 따라서 환급해 드립니다.
    ③ 이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이의가 있으신 광고주님는 먹깨비 고객센터(1644-7817) 또는 영업 담당자를 통하여 내용을 문의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④ 이용제한 사유를 확인하고 해소한 광고주님는 먹깨비 고객센터(1644-7817) 또는 영업 담당자를 통해 이용제한 철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이용제한 철회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고 광고주에게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 광고주 통지
  1. 광고주 통지
    ① 회사는 광고주에 대해 통지를 하는 경우, 광고주가 기본광고 신청 시 제출 또는 기입한 전자우편, 전화번호, SMS/LMS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광고주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먹깨비 사장님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권리보호
  1. 상표권/서비스표권의 보호
    ① 회사는 상표권/서비스표권의 존재 여부 및 효력범위에 관하여 임의로 판단하지 않으며, 아울러 상표권/서비스표권을 사전에 보호하거나 대신 행사하지 않습니다.
        단, 타인의 상표권/서비스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결정/명령문, 기타 관련 국가기관의 유권해석 등이 제출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광고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상표권/서비스표권을 보유한 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먼저 침해한 자를 상대로 광고게재 중지요청,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기재의 삭제요청 등의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자신의 상표권/서비스표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일정한 광고의 게재중단을 요청해 오는 경우, 해당 요청인에게 상표권/서비스표권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청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된 광고주가 해당 광고의 게재 또는 해당 기재가 적법한 권리 또는 권한에 의해 행하여진 것임을 소명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광고의 게재를 즉시 중단할 수 있으며, 만약 소명하였을 경우라면 지체 없이 요청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통지합니다.
  2. 기타 권리의 보호
    ① 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부정경쟁행위”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임의로 판단하지 않으며, 아울러 “부정경쟁행위”로부터
        광고주 등을 사전에 보호하거나 동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일정한 광고주의 광고 게재 등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문, 기타 관련 국가기관의 유권해석 등이 제출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광고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리뷰정보 관리
  1. 리뷰정보 관리
    ① 서비스 이용자가 먹깨비 서비스를 이용 후, 자신의 경험을 텍스트, 사진, 기타부호를 이용하여 등록하는 컨텐츠를 리뷰라 합니다.
    ② 리뷰는 이용자 또는 사장님이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되는 정보에는 리뷰 내용 이외에 아이디 또는 닉네임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리뷰정보의 이용제한
    ① 작성된 리뷰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부적합 리뷰로 판단하여 노출이 제한됩니다.
      •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운영자 등을 사칭하면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 회사의 법적, 사회적 명예나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
      • 서비스 품질 저해 가능성으로 서비스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② 내부방침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 및 문구 등을 사용할 경우, 리뷰가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리뷰정보 관리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관련 법령 및 먹깨비 리뷰관리정책에 따릅니다.

■ 원산지 표기
  1. 원산지 정보의 입력
    ① 원산지 정보는 광고주의 영업정보로 반드시 입력하셔야 하는 필수 정보이며, 원산지 정보의 누락 또는 오표시 등의 경우 광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원산지 표기와 관련하여 표기 여부만을 확인하며, 원산지 정보의 입력은 광고주가 자발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표기해야 하고, 회사는 원산지 정보의 진정성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원산지 정보의 수정
    ① 광고주는 원산지 정보를 ‘업소관리 >‘업소정보관리’ 및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원산지 정보를 언제든지 등록하거나 수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류광고 등록 및 주류 판매
  1. 광고주(업주님 포함)의 주류광고 등록 및 주류 판매 시 준수사항
    ① 광고주는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주세법 규정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를 취득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광고주는 먹깨비 앱을 통해 주류광고를 등록하고 이용자의 주문요청에 의해 음식과 함께 주류를 판매·배달(배달대행 포함)시 광고주 및 광고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배달기사는 수령자의 성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이하 ‘청소년’ 이라 함)임을 알게 된 경우 주류를 제공(판매·배달)해서는 안됩니다.
    ③ 광고주 및 광고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배달기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성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때에는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을 부담합니다. 또한 회사는 광고주의 성인여부 미확인 및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광고주는 해당 분쟁과 관련하여 회사를 면책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④ 광고주는 제2항에 따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법적책임을 부담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그 결과를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법률 위반행위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 게재 중단 및 광고보류, 회원탈퇴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⑤ 광고주는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 등 준수의무를 숙지하여 자신이 업무 위탁한 배달기사에게 전달 또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광고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배달기사는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할 경우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합니다.
    ⑥ 광고주는 자신 또는 광고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배달기사가 성인여부 확인(나이 확인)을 통해 청소년임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주류를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한 주류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먹깨비 환불보상정책에 따라 환불절차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광고주 탈퇴
  1. 광고주 탈퇴
    ① 광고주는 언제든지 회사의 고객센터로 요청하거나 영업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② 광고주의 탈퇴 요청 시 회사는 "유료광고" 상품별로 사전에 공지된 절차에 따라 해지 또는 취소를 진행하며, "유료광고"가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환불보상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또는 비즈머니)를 환급 또는 환불하여 드립니다. 단, 광고주의 귀책사유 및 광고서비스가 종료됨으로써 회사가 광고주에게 채권을 갖게 되는 경우는
        환급 또는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광고주 계정의 탈퇴가 완료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보유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광고주의 정보 및 광고주가 광고 게재를 위해 등록한 광고정보
        의 데이터는 즉시 삭제됩니다. 단, 회사정책 및 관련법령에 따라 보관종류 및 보관기간을 정한 정보범위 내에서는 계속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④ 광고주 탈퇴가 완료된 경우, 회사는 탈퇴 사유 및 시점 등에 따라 광고주의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광고주 재가입 제한
    ① 광고주 탈퇴가 완료된 경우, 회사는 동일한 계정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아이디 등)로는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및 검색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광고주의 탈퇴 또는 직권 해지일로부터 6개월간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환불보상
  1. 환불보상의 내용먹깨비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광고주와 먹깨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① 환불 
      • 광고주 : 환불은 광고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주가 지불한 광고비 중 미사용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고주의 지불수단(현금 또는 카드)으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용자 : 결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등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서비스가 이용자의 귀책사유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결제금액을 이용자의 지불수단(현금 또는 카드)으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보상
      • 광고주 : 보상이라 함은 광고주의 귀책 없는 사유(시스템 장애, 담당자의 업무 지연(실수), 내부 프로세스 부재 등)로 인하여 광고주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
                  거나 광고주의 의사에 반한 광고 집행 등으로 인하여 광고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내부 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수단(현금, 쿠폰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용자 : 이용자의 귀책 없는 사유(시스템 장애, 담당자의 업무 지연(실수) 등)로 인하여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게 내부 기준에 의해 적절한 보상수단(현금, 쿠폰, 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유료광고상품의 경우, 결제하신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환불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상법 상의 상사 소멸시효에 의해 광고운영정책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④ 환불 및 보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먹깨비 환불보상정책에 따릅니다.